세종·인천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부산·대구 등 41곳 조정지역 풀어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일부 지역 등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일부 지역 등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

세종시와 인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안성, 평택, 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곳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됐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시의 경우 이날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풀렸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의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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