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예술인신문고에 신고

앞으로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하는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수익배분 거부 등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한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지원사업 사업 내 차별 대우·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명단 작성 등 공정성 침해 행위가 금지되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도 보호받게 된다.

또한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했다.

권리가 침해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하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5일부터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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