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등의 메시지가 담긴 화환이 놓여있다. 한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회 상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연합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 위헌성을 따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법무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심판 대상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본 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하기로 했다. 때문에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본 심판은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했다. 두 달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이후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두 번째 자리로 의미가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이 타 헌법기관에 의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지, 기관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헌재가 가려내는 헌법 재판을 말한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10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개정 절차와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받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응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정비, 이른바 ‘검수원복’을 마쳤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 다수당이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 범죄 대응역량이 감소하고 경찰이 부실·위법 수사를 한 의심이 들더라도 보완수사에 제약이 커져 국민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반헌법적 절차로 반헌법적 법률을 만들었으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청구 이유다.

실제로 입법절차에도 민주당의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입법이 강행돼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 측은 수사·공소제기 주체와 그 권한 범위, 절차 등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헌법이 검찰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취지다.

본 심판의 쟁점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가 정말 헌법에 근거하느냐다. 일단 헌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검사가 신청(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한번 씩 등장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부분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유추해 주장하고 있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입법 절차상 하자 뿐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가 가능하다.

‘인용’의 경우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놓는 것. ‘기각’은 입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헌재 판단에 저촉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편 ‘각하’는 심판 청구 자체가 애초에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말한다. 국회 측은 ‘검사가 헌법 기관이 아닌 만큼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수완박법이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선례가 없는 재판일뿐더러 헌재법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헌재가 법무부·검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수완박법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수원복 시행령의 정당성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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