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2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자명 장준성 기자
- 입력 2021.12.26 16:02
- 수정 2021.12.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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