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국회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서 정면충돌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의도나 절차, 내용이 잘못된 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 장관이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5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 장관 등은 이 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이 침해됐고 국회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법무부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고 수사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문재인·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법 △위장탈당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 △검찰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고 정의하며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검수완박 안되면 민주당 의원 20명이 감옥에 가니 검수완박해야한다’고 인터뷰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발언도 인용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편에서 안건조정위원 활동 조건으로 복당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수완박 국면에서 돌연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범사위원으로 보임돼 ‘위장 탈당’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또 회기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한 장관은 꼬집었다.

한 장관은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도는 안 된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이라며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같은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누구든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재가 해도 된다고 허락한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원안과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만능키를 활용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한 장관이 심판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검수완박법은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다. 관할 분배에 따라 검찰 사무의 일부를 관장하는 행정감독권일 뿐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장탈당 등 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받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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