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 중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연합
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 중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연합

다음달부터 장기 공매도 투자자의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거래의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할 경우 90일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매도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다. 대차거래는 자금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통상 억대 금액이 오고 가며,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주거래에 비해 오랜 기간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대주거래는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물량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도 개인투자자처럼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지만 국제기준을 고려해 기간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차거래 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매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번 규정안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 때 대차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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