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
최성환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 중에는 장애우들을 위한 정책이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이기도 하지만 복지천국이기도 하다. 그 많은 복지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장애등급 제도는 2017년을 기점으로 그 규정이 변경됐다. 과거 1~6급으로 나눴던 장애등급이 사라지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개 등급으로 일원화됐다. 이는 많은 문제점과 시비거리를 낳았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4가지 장애를 다룬다. 조현병(정신분열증), 조울장애(양극성정동장애), 심한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장애(정신지체) 등이다. 정신지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장애의 진단에는, 1년간 꾸준히 치료받은 의무기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장애들과는 달리, 정신장애는 1·2·3급까지만 인정된다.

문제는 복지지원에서 발생된다. 과거에는 2급 이상 장애에 대해 70여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됐다. 하지만 2017년 규정 변경 이후 장애수당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직접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보조장비 지급, 재활 지원 등으로 대체됐다. 이것이 오해와 불만을 불러왔다.

다른 장애와는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장애우들에게 ‘보조장비’ 등은 의미가 없다. 그 대신 생활비가 필요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애우들과 가족의 불만이 많았다. 주치의 때문에 수당이 끊겼다며 보복을 가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전문의 입장에서는, 장애진단을 받을 때 신중을 기하고 득실을 잘 감안하라고 조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사회적 인(因)이 박힐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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