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공무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말 SNS 등을 통해 "공무원을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 "제 아내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선 배 씨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최측근으로 최근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김 씨는 배 씨를 통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리로 약을 처방받아오게 하거나, 음식 심부름 등을 시켜 황제의전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수원지검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배 씨는 타 공무원들의 힘을 빌어 김 씨 가사·개인 사무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책임 하에서 행해진 공적인 업무"라며 "배 씨는 임용 당시 김 씨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사적심부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잘 시절부터 있었던 일로 의심되고 공무원 임용권자인 피의자 관여 없이 벌어지기는 어려워 배 씨 실제 업무를 몰랐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로 볼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개인 사무를 지시하는데 이 대표가 관여했다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배 씨의 탈법적인 공무원 임용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뚜렷이 입증할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이 대표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누락 경위에 대해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 역시 ‘증거 불충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현재 관련 배임 등 사건이 수사 중으로 그 경과에 따라 추가로 사실관계가 규명될 여지가 있으나, 본건 공소 시효가 임박한 현 단계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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