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일 경기 파주시에서 풍선을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던 중 체포됐다가 귀가 조치된 가운데, 박 대표를 신고한 사람이 박상학 대표 신변보호 경찰관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은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감시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일 박 대표와 회원 등 4명은 오후 10시경 경기 파주 월롱역 인근에서 방역용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해열제, 김정은 비방 전단 등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띄워 북한으로 보냈다. 풍선에 달린 현수막에는 ‘핵으로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순찰 중이던 파주경찰서는 이들을 제지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이 날리지 못한 풍선 12개를 압수하고, 밤늦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박 대표 일행을 귀가조치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북 풍선을 저지하는 변명은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었다"며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상학 대표 신변보호 경찰관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감시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정은은 올해에만 해도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7차 핵실험을 준비,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하는 ‘법’까지 조작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김정은, 김여정의 눈치보기에 탈북자들의 북한인권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우리는 목숨 걸고 찾은 자유를 김여정 하명 악법에 빼앗길 수 없다"며 "북한인민의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자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국회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강조하며 최근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방송이나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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