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연합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해외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해외주식을 팔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를 유도해 급락하는 원화가치를 진정시켜보자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 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까지 더하면 세율은 22%며,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이 서학개미들의 양도차익 실현을 막는 허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또한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을 도울 방안이다. 다만 정부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양도세 완화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해외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다.

정부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조1235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금융자산이 달러 수급상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환류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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