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사이 심야택시 호출료가 최대 5000원까지 인상된다.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非)택시 운송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들고 나온 것이다.

택시 호출료는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되는데, 서울시가 별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심야택시 기본요금은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타다 모델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택시업계의 반발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규제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타다 모델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타다 모델이 도입되면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현재 420대인 총량 규제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를 서울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호출형 심야버스는 버스 호출 앱을 통해 승객이 직접 버스를 호출하면 행선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탑승하는 방식이다.

심야택시 호출료는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택시 호출료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무료 호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 역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의 심야택시 호출료와 택시 기본요금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호출료 최대 5000원에 기본요금 6720원이 더해져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심야택시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가 심야택시 공급을 막는 주요인으로 보고 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택시부제는 일정 기간에 하루씩 택시를 휴무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의 경우 3부제를 시행 중이다. 이틀을 운행하면 하루는 강제로 쉬는 방식이다. 실제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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