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우회적 압력에 "매우 문제"...야마카와 교과서의 실효는 의문

야마카와 출판사 역사교과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일본의 교과서 저자, 후루카와 다카히사(古川隆久) 니혼(日本)대학 교수가 21~22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우리나라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지 나흘 만이다. 후루카와 교수는 "역사학의 기본대로 썼다"며 정부의 ‘압력’으로 수정 사태가 벌어진 것을 비판했다고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제의 가해 행위를 비교적 제대로 기술했다고 평가받는 후루카와 교수"는 "당연히 써야 할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근·현대사 전문가 후루카와 교수는 야마카와 역사총합 교과서 3권의 저자 36명 중 한 사람이다. "각지의 전장(戰場)에 위안소가 설치돼 일본·조선·대만 및 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 모집됐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예도 있다"고 기술해 주목받았다. 또 "중국의 점령지나 조선으로부터의 노동자 강제 징용, 조선이나 대만에서의 징병제 시행 등 국민이나 식민지·점령지 사람들의 생활을 극한까지 조여 군수물자 증산이나 병력·노동력 보충·보강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후루카와 교수는 최신 연구성과를 토대로 역사학의 기본에 입각해 썼더니 이렇게 됐을 뿐이라는 반응"이었으며, "근대 일본의 전쟁식민지에 대해 이 정도의 역사 인식이 없으면 주변국 사람들과 근대사에 관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아울러 일본 각의(閣議)가 "올해 4월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서, 징용문제 관련해서 ‘강제 연행’ 표현의 배제를 유도하는 답변서를 냈다고 전했다. 또 "문부과학성이 출판사들에 우회적 압력을 가해 교과서들의 대거 수정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는 것, "역사 실태의 제대로 된 인식에 매우 문제"라는 후루카와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일본 고교 2022학년도(2022년 4월∼2023년 3월) 교과서 수요 조사에 의하면, 내년 신설되는 역사총합 과목에서 야마카와 출판사의 ‘근대에서 현대로’가 선두 점유율 21.2% 를 차지하는 등 교재 세 권의 합계 점유율은 41.7%에 이른다. 이 사실을 연합뉴스는 "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줄기 희망으로 인식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 점유율이 후루카와 교수가 담당한 부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이 부분이 충실히 학교 현장에서 교육된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까지는 근대사에 진입할 때쯤 입시가 시작돼 대부분 배울 틈이 없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내 언론의 논조다. ‘위안부’란 극한의 비극이고 세상의 공분을 샀다. 다만, 기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서사’가 과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해 왔는가는 의문이다. 분명 ‘반일 정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나중엔 ‘강제연행’ ‘성노예’ 표현을 쓰며 "사죄하지 않는 일본"을 탄핵해왔다.

실제 상황을 짚어 보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실재를 인정, 이 문제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나름의 노력을 했다. 총 30회 정도의 사과를 했으며 총리의 피해자들 방문, 관련 기금을 설립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문재인 정부다. 정의연의 일관된 요구는 "국가 범죄’임을 인정하고 역사 교육에 추가하라"는 것이었다. 난색을 표하는 일본 측에 한국인 모두가 분노했다.

우리나라 위안부 특별법이 규정하는 ‘위안부의 정의’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돼 위안부를 강요 당한 여성들"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 두 조건에 해당되는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연행’이 있었으나 일본군이나 당국의 소행임은 증명되지 않았고,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했다 해도 ‘일본군 혹은 당국에 의한 강제연행’이었음이 밝혀진 바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윤색되는 피해자들의 증언 역시 문제였다.

확인된 것은 브로커에게 "속아서" 피해자가 된 분들 뿐이다. 이 비극적인 과정의 중심에 식민지의 가난·무지가 있었다. 친권자나 가까운 친척 어른들 또한 "속아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의 이행 방식이 ‘강제연행’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당시의 전근대적 가족관계가 이를 가능케 했다. 물론 이를 방조한 일본 당국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 그들이 ‘도의적 책임’을 받아들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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