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권성동 과방위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의 뉴욕순방 발언을 자막조작한 MBC 뉴스는 사규까지 어긴 보도였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MBC노조는 9일, 지난 9월 22일 MBC의 자막조작 보도는 문화방송의 사규인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가운데 4가지를 위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MBC노조가 밝힌 첫 번째 사규 위반점은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청자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효과음 처리해야 한다. 발음이나 어감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FCC 연방통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요 미국 방송사들은 7가지 욕설과 비속어에 대해 5초 지연 생방송을 하고 있고, 담당PD가 묵음 처리하는 버튼을 사용해 비속어 원음 방송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MBC노조는 "성급하게 사규를 어겨가면서까지 22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뉴스, 낮 12시 뉴스에 리포트 방송을 이어가며 ‘(미국) 국회에서’ 라는 잘못된 자막과 함께 원음 그대로 방송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노조가 밝힌 두 번째 사규 위반점은 "방송은 국민들이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과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해당 사안의 쟁점과 맥락을 충실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한다"는 규정이다.

실제로 MBC는 지난 9월 22일 자막조작의혹이 있었던 현장인 ‘Global Health Fund’ 행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수십 년간 이어져왔고 민주당과 공화당 집권기를 막론하고 꾸준히 미국 예산 투입이 늘어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방송하지 않았다. 또 이에 따라 미 의회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과 혹시라도 의회 예산 승인이 거절되더라도 바이든의 노력이 폄훼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굳이 보도하지 않고 있다.

MBC노조는 이와 관련 "MBC뉴스는 한미 양국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중요한 사건의 보도에 앞서 해당 자막이 전후 맥락에서 적절한 내용인지 살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사규 위반점은 국제 협력과 국익을 고려하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 사규에는 ".평화 통일 및 국제 협력, 국제 협력과 보편적 가치 존중, 국제 문제를 다루는 방송은 세계 평화와 상호 협력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MBC노조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욕설을 하고 미국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사규 위반점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며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또 "공익적 목적의 방송이라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과도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MBC노조는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혼잣말로 푸념한 내용을 고성능 방송 카메라로 녹음해 확대하고 소음을 제거해 방송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과도한 명예훼손’과 ‘모욕적 내용’을 굳이 자막방송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악의에 찬 ‘아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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