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쓴 뒤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MBC 캡처
1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쓴 뒤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MBC 캡처

MBC노동조합(3노조)가 12일 MBC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전날 방영한 시사프로에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외모의 대역배우를 사용한 뒤 이를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도준칙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회사가 전날(11일) PD수첩 방영분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외모의 대역배우를 사용한 뒤 이를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아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의 ‘시사·보도프로그램제작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에는 ‘시청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과거의 사실을 영상으로 전달할만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과장해 총체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라고 적혀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도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밤 방영된 김건희 여사의 대역배우 사용 영상은 ‘재연고지’가 전혀 되지 않았고, 회사는 오늘 오전 11시에 ‘입장문’을 올려 해당 프로그램의 다시보기를 내린 뒤 ‘재연’표기 후 다시 올린다고 밝혔다"며 "또한 제작 경위를 파악해 합당한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한다고 했는데, 재연 영상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회사의 방침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MBC의 대응에 대해 "위 사규에 따르면 재연고지를 한 뒤 방송을 하더라도 사규 위반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이유를 설명했다. ‘PD 수첩’ 공식 유튜브 채널엔 12일 오전 9시쯤까지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었지만, 곧 비공개로 전환됐다.

MBC노조는 지난 9월 22일 MBC 뉴스와 유튜브 방송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자막조작 의혹 방송에서도 △비속어·욕설 묵음 처리의무 △발언의 맥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국제평화와 친선을 존중하는 보도 의무를 규정한 ‘MBC프로그램제작가이드라인’의 ‘프로그램일반준칙’ 위반을 지적했지만 또다시 재연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MBC는 대통령 부부의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비판 보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욕을 보이고 격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방송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악의적 조작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MBC는 이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MBC는 이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사규상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정확한 제작 경위 파악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들께 혼란을 끼쳐 사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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