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대사·무용이 어우러진 전통극 한국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과도한 상업화 위험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잘 설명한, 준비가 잘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사진은 하회별신굿탈놀이. /문화재청 제공

우리나라 전통극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평가기구는 ‘등재’(inscribe) ‘정보 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된 심사결과 발표 후,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평가기구의 등재 판정이 뒤집힌 경우는 거의 없다.

최종 등재 여부가 이달 28일(현지시간)∼12월 3일 모로코에서 열릴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한국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해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상업화 위험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잘 설명했다"며, 준비가 잘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탈춤이 등재된다면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현재까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 총 21건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랐다.

‘한국의 탈춤’은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市道)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돼 있다. 시도무형문화재엔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경북무형문화재 예천청단놀음, 경남무형문화재인 진주오광대와 김해오광대 등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탈춤은 무용·음악·연극의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부조리한 사회문제, 지도층을 포함한 인간 보편의 도덕적 모순 등 심오한 주제를 해학과 풍자로 공론화하면서 유쾌하게 풀어낸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해 재미를 자아내면서도 화해의 춤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게다가 관객의 동조와 추임새를 극적 요소로 활용하는 등 쌍방향 소통, 무대와 객석의 자연스런 통합성 역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줬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 탈춤에 담긴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과 ‘삶의 긍정’이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 일반적 가면극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괴기한 변장(코스튬 플레이)을 즐기며 ‘죽음’ ‘파괴’ ‘악마성’ 등을 미화하는 경향의 핼러윈 문화와 크게 차별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탈춤은 재창조 재해석이 이뤄진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 이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한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가 이번에 심사한 등재신청서는 총 46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31건이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하나가 북한이 제출한 ‘평양랭면 문화’(Pyongyang Raengmyon custom)다. 북한의 경우, 평가항목 가운데 공동체 전승 등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보완·수정해서 이번의 평가를 이끌어 냈다고 전해진다. 북한은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 공동) 등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봉산탈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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