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김원재

얼마 전 급한 볼일이 있어 택시를 탄 적이 있다. 여느 때처럼 기사님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전동 퀵보드 한 대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기사님은 요즘 들어 전동 퀵보드 때문에 이런 일이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동 퀵보드는 최근 급속도로 대중화 되고 있는 탈것으로,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도 자주 애용하고 있다. 공유 전동 퀵보드가 보급되면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전동 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동 퀵보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볍게 타고 다니지만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먼저 인도 주행 부분이다.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기에 인도를 걷는 보행자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전동 퀵보드의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전동 퀵보드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기에 인도에서 행인을 치고 그대로 도주할 경우 사실상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동 퀵보드 이용자가 법을 지켜 도로주행을 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동 퀵보드는 도로 주행 시 맨 끝 차선을 이용하되 버스 전용차로가 등장하면 바로 옆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곧 전동 퀵보드가 오토바이처럼 도로에서 차선 변경, 좌회전, 우회전을 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전동 퀵보드에는 주변 차량을 볼 수 있는 사이드미러나 백미러가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를 주행하는 수많은 전동 퀵보드가 사이드미러를 접고 다니는 차량 같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며, 차선 변경 등을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밤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전동 퀵보드에는 후미등, 방향 지시등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진다. 가벼운 마음으로 타다보니 교통법규를 어기며 도로를 종횡무진 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최근 몇 년간, 전동 퀵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만들고 있지 않고, 단속 역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행정당국은 전동 퀵보드의 번호판 부착, 사이드미러, 방향지시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규를 하루 빨리 제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