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냈다. 대장동 범죄의 핵심 구성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이재명 전 시장과 함께 공식 결재 라인에 있던 정책 결정권자였다. 대장동 사업 출자 승인, 개발 계획 수립, 개발 실시 계획 인가 등 7건의 인허가 중요 문건을 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과 유동규·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들과 연결된 핵심 고리가 정 실장이었다. 따라서 대장동 사업의 ‘동업자’ 겸 ‘공범’으로 엮여있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전 시장과 정 실장은 ‘정치 공동체’이자 ‘범죄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핵심 내용은 이 전 시장이 최종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결재했고, 이 결정으로 인해 김만배·남욱 등 투기 세력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7170억 원인데, 성남시의 이익은 1822억 원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정 실장은 그 대가로 투기 세력이 보유한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것이 범죄혐의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장동 수사가 2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견해가 많다. 대장동 범죄사실의 핵심은 이재명 전 시장의 ‘배임’이며, 그 배임 액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대장동 범죄와 관련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전 시장의 배임액수는 최소 2600억 원에서 많게는 8600억 원 으로 추정돼 왔다. 배임액수가 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30년 이상의 구형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달리 이 전 시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전 시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1년여 걸친 대장동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수사하기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했다. 이 전 시장은 대장동 범죄에서 김만배 등과 함께 ‘최초 기획자’였고, 동시에 정진상과 함께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진상 실장 구속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본격화됐다. 이제부터 검찰이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차례다. 검찰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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