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정으로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과 노동계에서는 정당한 파업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까지도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

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이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김영진, 윤건영, 이수진(비례), 전용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찬성해 다수결로 상정됐다.

일단 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이정미 대표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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