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김석규

문재인 종북좌파 정부는 촛불광풍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2017년 6월 정부 전 부처, 산하단체는 물론 방송국까지 정치보복적 적폐청산 TF를 꾸렸다. 특히 국정원에는 종북 성향의 정해구를 TF위원장으로 지명해 전직 원장 4명, 간부 40여 명을 사법처리했다. 북한 대남전략의 최대 로망인 국정원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다.

2020년 12월 13일, 3년 유예기간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은 오랜 시간 조성한 국제 네트워크·방첩망·협조망을 보유하고 풍부한 대북정보와 과학정보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최고 국가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은 어떠한 조직도 갖출 수 없는, 특화된 대공수사기능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것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민생치안이 최우선 목표인 경찰에다 이 중요한 기능을 맡겨, 결과적으로 국정원도 경찰도 양쪽 기능을 다 망하게 죽 쑤자는 것이었다.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사찰이라고 폄훼하며,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입법토론회를 마련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보안업무규정 제 36조 등에 의거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변호사와 교수들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사찰의 근거가 된다는 등 불합리한 비판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직임무 수행자의 충성심·신뢰성·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유럽 등 모든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시행 방법은 나라마다 독특한 전통과 안보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나라마다 안고 있는 안보 위협 성질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39년도 제정한 해치법(Hatch Act: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 법)과 1966년 연방법률 5 USC 3301을 토대로 하는 행정명령 12968 등을 근거로 신원조사(Security Clearance)를 해왔다. 연방법률 5 USC 3301은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연령·건강·성격·지식 및 능력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는 딱 한 문장이 근거다.

국정원 신원조사와 관련된 규정과 규칙의 근거가 되는 국정원법 제 4조 제 1항 2호는 다음과 같다. 제4조(직무) ② 국가기밀(국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 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즉 보안업무가 국정원의 직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 보안업무이고, 인원 보안업무의 핵심은 신원조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미국의 공직자 신원조사 근거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2004년 IRTPA(테러방지법)이 제정돼 보안업무가 획기적으로 강화됐지만, 신원조사 근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국방부와 경찰에 신원조사 상당부분은 위임하고 있듯, 미국 역시 많은 부분은 각 부처에 위임하되 핵심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고 정보수사기관인 FBI가 맡고 있다. 독일은 헌법보호청과 BND라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원조사를 토대로 각 부처 인사부서에서 최종 임용여부에 대해 책임지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원조사 결과 통보가 각 부처의 공무원 임용 여부에 전혀 구속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러므로 신원조사가 사찰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사찰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이미지를 정당한 국가업무에 덮어씌우는, 공산당 용어혼란 전술의 하나일 뿐이다. 전혀 구성요건적, 법률적(범죄론적) 의미가 없는 선동적 수사(修辭)일 뿐이다.

사찰의 사전적 의미는 ‘조사하여 살핀다’는 것이다. 사찰이라는 용어의 뿌리는 일제 경찰의 사찰과(査察課)가 시초다. 치안정보 수집과 함께 일제 통치에 장애가 되는 인물들, 즉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수사·내사업무를 사찰과에서 맡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배태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종북좌파 세력은 사찰을 민간인이라는 단어와 결부시켰다. 국가 정보수사기관의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비판 프레임으로 ‘민간인 사찰’이라는 용어를 작동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미군정과 6·25, 남북 이념 갈등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긴급한 치안수요와 대공수사 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일제 경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 사찰과를 운영해왔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자체는 당연한 직무이며 세계 어느 경찰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조직 이름을 일제시대 그대로 사용한 것이 단초가 되어 합법적 국가정보수사기관의 업무가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쓰게 됐다.

1960년대 와서 사찰과가 정보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직무규칙 등에 따른 직무수행으로서 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을 해왔으며 범죄관련 보도기사·풍설·제보 등의 경우 내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됐다. 사실상 사찰업무가 합법화된 것이다.

종북좌파는 국정원의 당연한 직무이자 행정조사인 신원조사를 민간인 사찰로 폄훼하고 있다. 포괄위임금지, 의회유보라는 그럴듯한 법리를 무리하게 끌어대 호도해서 결과적으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권을 의연하게 지켜낼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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