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75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심각한 헌정 파행과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게도 자해극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 명분은 일단 할로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나. 거대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는 참사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국무위원을 탄핵해도 된다는 규정이 헌법과 법률 어디 나와 있나.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지난 대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헌정 불복 심사 때문이다. 그리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나. 아마 당원 등 민주당 지지층도 내심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라도 한다면, 민주당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뿐인가. 의석 수만 받쳐준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얼마든지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지난 대선을 통한 국민의 선택을 정면에서 짓밟겠다는 책동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나라는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폭거로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다가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탄핵 등 헌정질서 파괴가 일상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노무현 탄핵 이후 12년 만이었지만, 이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2년 만이었다. 이제 5년 만에 또다시 국무위원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정상이 일상화된다면, 헌정질서나 국정 운영의 안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국민은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 피해는 여야 모두가 입게 된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다. 파렴치한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가져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이성을 잃은 민주당을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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