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노력했다.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될 것이라 했지만 90%를 맞은 지금에도 집단면역은 어림없다. 어찌해야 좋을지 정부도 국민도 모두 멘붕이다.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 강한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최후의 카드가 전면적 방역 패스다. 바이러스의 예방이란 측면에서 볼 때 방역 패스를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미접종으로 지키려는 것이다. 10대 학생이나 20~30대 건강한 청년들이 접종 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들린다.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백신을 맞지 않고 차라리 코로나에 확진된 후 치료받았으면 살았을 생명이다. 또 임산부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임신한 자기 아내에게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자기 부모님께 백신을 맞으라고 강권할 수 없다. 백신으로 인한 사고가 2~3주 입원 치료 정도라면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해 또는 사망으로 이어진다. 확률이 1,000분의 1이라도 내게 닥치면 1이 된다.

정부는 미접종자에게 대형 마트나 백화점 입장을 불허하겠다고 한다. 혼자서 다중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방역 패스에 거센 저항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달 말 본안판단이 있을 예정이다. 법원은 형식적 공익에 매몰되지 말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미접종자들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자영업자 영업의 자유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제한에 주목해야 한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방역패스 강제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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