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협정은 국제법에 준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도 물론 그렇다. 개별 국가 사법부의 사법주권은 존중된다. 하지만 사법부가 국가간 협정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 국제관례를 뒤집었다. 강제징용 피해보상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이미 포함된 사안이다. 김명수 사법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일본이 가만있을 리 없다.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경색됐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이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했다. 이어서 강제징용 문제를 끄집어내 신일본제철·미쓰비시 등 피고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사법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친북반일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 배경에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 등 수많은 반일친북 단체들이 작용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으로 내놓은 ‘대위변제’ 방식도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반일친북 정책을 외교적으로 봉합하는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이를 잘 아는 일본 외교부는 문 정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금까지,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협상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 한국 외교부만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아닌 말로 X은 문 정부와 친북반일 단체들이 싸지르고 치우는 일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 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기로 했다. 한일관계는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4년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친북반일단체들이 "대위변제는 굴욕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따라 한일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 우선 목적이다. ‘반일 장사’로 먹고 사는 ‘생계형’ 단체들도 적지 않다. 위안부 할머니의 지원금을 횡령했듯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40억 원도 이들 단체로 흘러갈 개연성이 있다. 행안부는 ‘제2 윤미향’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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