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권이 귀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배경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건 발생 3년 4개월 만이다.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김정은을 11월 25일 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에 보내는 김에 귀순 어민 2명을 강제북송 해버린 것이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문서로 밝힌 ‘대한민국 국민 2명’을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지(死地)로 몰아넣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 등에 명시된 반인륜 범죄이자, ‘주적(=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 형법상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의 범죄 행각이 이번 검찰 수사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만큼, 지금부터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남북관계 파생 사건이 아니라 반인도·반국가 범죄의 각도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어민들의 북송은 불가능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묵살하고 강제북송한 구체적인 과정도 상세히 드러났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으면 군은 일단 적대행위로 간주해 퇴거시키거나 현장 송환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귀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시 군은 매뉴얼대로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정 안보실장과 서 원장이 매뉴얼과 달리 애초부터 귀순 어민을 송환하기로 결정하고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0월 25일쯤 북한 어선이 김책항에서 동해상으로 도주 중이라는 정보부대의 첩보를 청와대가 보고받았다. 이때부터 국정원과 북측간에 교신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2019년 10월 30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는데, 이 시점은 귀순 사건 사흘 전이었다. 청와대는 11월 4일 전후에 김정은에게 감사친서를 발송하면서 11월 25일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말해, 정 전 실장 등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는 김에 귀순 어민 2명까지 강제북송함으로써 김정은 정권과 신뢰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듯싶다. 문 대통령과 이들 4인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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