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백화점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지역·시설별 차이 반발 심할 듯

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1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중이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패스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실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발동되는 만큼 업종과 지역별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의 일부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해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 17종 모든 시설에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 제한으로 ‘서울지역’에 한정된다. 타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효력정지다. 당초 조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는 서울시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신청을 냈으나 복지부가 각 시도에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토록 한 행위는 행정소송이 아니라고 법원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확산세가 거센 서울의 방역패스는 중단된 가운데 타지역 및 타업종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 그리고 17일부터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이 발동될 예정이라 이해관계자 별 반발이 클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커뮤니티·SNS에서는 서울 인근 지역에서 가까운 서울지역의 방역패스 중단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단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달리, 동법원 행정 13부에서는 황장수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당국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17일 코로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시설별로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면 방역 정책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를 당국은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17일은 백화점·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날 당국의 공식적 입장이 업계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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