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즉시 재가 방침

윤석열 대통령. /연합
윤석열 대통령.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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