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폭력 피해와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문제가 교육의 전면에 대두됐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학생인권조례가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안이 소극적이었던 점은 실망이 크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사의 예약면담, 교권침해 관련 분쟁 시 소송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고작 소송비 지원으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되는 법적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 조 교육감은 근본적인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또 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이 교육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라며 맥락을 정확히 짚었다. 대통령 말대로,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법 집행을 못한다면 다수의 구성원이 입는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학생인권이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것이 바로 그 예다. 교권도 학생인권도 법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해 교권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방법과 필요 시 퇴학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둘 다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로 교권강화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교권을 빙자해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개정하라"는 주문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개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폐지에는 못미치지만 이는 확고히 이행돼야 한다. 상위법인 교육부 고시로 교사의 학생 지도 범위가 명시되면, 학생인권조례에 막혀 온 학생지도의 길이 열릴 것이다. ‘차이를 금지’하는 ‘차별금지’와 교사의 지도권을 막아 온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등 독소조항이 폐지되면, 공교육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다.

한마디 더하자면,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폐단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면, 교사노조연맹보다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 온 입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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