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됐다. 수사 22개월 만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이 많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음번 구속 물망에 오른다. 이번 기회에 ‘사법 카르텔’을 완전히 깨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법관윤리강령 첫 대목에 나오는 말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신뢰받는 사법부의 존재, 존경받는 법관의 존재가 갖는 중요성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일과 시간 중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몇 해 전에는 ‘몰카’로 지하철 역 안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판사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몰카’ 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만 받고 어떤 불이익 없이 다음 해 퇴직, 2년 뒤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이직했다.

초임 법관은 일반 공무원 직급으로 치면 3급부터 시작한다. 20년 이상 근무하면 차관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런 대우는 우리 사회가 법관에게 기대하는 바가 보통의 공직자에 대한 것 이상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사람들도 여간해서는 저지르지 않는 비위와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이 보장되고, 나아가 고액의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이 전리품처럼 주어진다면, 누가 법관과 법원을 신뢰하겠는가. ‘사법 카르텔’이라 불러도 하등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법관들은 묵묵히 직업적 윤리를 지키고 공직자로서 헌신한다. 일부 비위 판검사들은 이들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것이 제도 운영의 잘못이나 설계의 결함 때문이라면, 과감히 손을 봐야 한다. 법관의 독립이 비윤리적, 불법적 행태에 대한 면죄부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사법 카르텔의 폐해를 없애고, 재판의 공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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