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유동열

지난 8월 25일 공권력감시센터,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선전 티셔츠를 판매한 사업자와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사업자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제7조)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 언론사의 기자가 그 판매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필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결코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다.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과 북한이 단골로 주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통신의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21조), 학문·예술의 자유(22조)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37조 2항에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통치 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여기에 근거했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북한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1항), 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3항), 그런 활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는 행위(4항), 1·3·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각종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배포·판매·취득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현 한반도 상황을 보자.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간첩 남파·무력 도발 및 대남 협박 등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정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이 환하게 웃는 모습에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북한 김정은을 찬양,선전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반문명적 폭압통치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문명사에 대한 도전이자 웃음거리다.

이런 행위자를 고발한 것에 표현의 자유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표현의 자유 억압은 북한에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 5·18에 대한 비방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며 처벌하는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이지 국가보안법은 아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표현이나 활동을 용인하는 경우는 없다. 미국에는 연방헌법에 간첩죄(792조-799조)·반역죄(2381조)·반역불고지죄(2382조)·반란폭동죄(2383조)·치안방해죄(2384조)·정부전복옹호죄(2385조)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전복활동규제법·공산주의자규제법·국내안전법·국토안전법 등으로 반국가적 행위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과 사회단체규제법 등도 그렇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선열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자유민주체제를 북한 등 체제전복 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반국가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규제 당하고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종북 사회주의 세력들뿐이다. 선량한 국민은 이 법에 의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며 불편하지도 않다. 국가보안법은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보조낙하산처럼,우리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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