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를 고집한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강행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한 T/F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함께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롭게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려면, 법 제정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규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어선 안 된다. 포괄적 내용은 오히려 법의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누구나 해석이 일치하도록 명확하고,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인정돼선 안 된다. 교사가 조사·수사를 받을 때 근거조항이 분명하여 스스로도 이의 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법으로 온전히 보호하는 길이다.

학생인권이 아닌 것이 인권으로 둔갑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엄격히 배제돼야 한다. 수업 중 잠을 자거나 핸드폰 사용을 지도하는 것 등은 교사의 상식적 수준의 교육권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교육권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49재에 참여한 교사들은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해가야 한다. 존폐의 의견이 극명하게 양분된 상태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처럼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추모하는, 일관성 없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난에 직면할 뿐이다. 이것은 교사들 경우도 마찬가지다. 49재를 바라보는 시각엔 이중적인 면에 대한 비판적인 눈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9월 2일에 있었던 교사들의 여의도 집회는 질서 있게 치러졌다. 전국 교사들이 참여한 9월 4일의 49재 역시 큰 불상사 없이 지나갔다. 교육부는 이날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교사들이 그렇게 질서를 유지할 의지가 있다면, 49재보다는 애초부터 대화의 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파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질서있게 진행돼도 불법집회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갈등만 심화시킨다. 진정 공교육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해가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