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의혹이 의료법 위반 아니냐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대리 처방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누구든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서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해당하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 당국의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자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도 하고 수사기관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마 수사하면서 관련된 사안들은 복지부에도 문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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