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금방 석방될 수 있다는 낭설이 여의도 정치판에 퍼지고 있다. 다음 회기 중 민주당이 석방요구안을 가결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12월 종료된 후 다시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본회의에서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가운데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음을 먹는다면 여당 반대에도 석방요구결의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이 구속된 후 민주당이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킨다면 엄청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여의도 정치는 난장(亂場)이 된다. 내년 총선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번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말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선보였던 각종 추태 때문이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대한민국 법률에 기대어 도대체 얼마나 다양한 막장극을 펼칠 수 있는지, 작심하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연상케 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동원한 각종 기상천외한 발상에 한탄을 금할 수 없었다.

국회의 석방요구결의안 가결로 풀려난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만 석방하게 되어 있다. 비회기 때는 재수감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석방을 유지하려면 ‘방탄 국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 지난 2004년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됐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재수감된 적이 있다. 당시 재수감을 지휘한 검사가 현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란 점도 의미심장하다.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불법과 폭력을 불러내고 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그 주범이다. 이재명과 이들 흉악범에 대한 합당한 조치로 법치가 서고 여의도 정치도 정상화로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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