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취임한 지 70여 일에 불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메가시티’와 ‘공매도 금지’ 등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자 수적 우세를 활용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모호한 사용자(원청) 개념으로 원·하청 모두 1년 내내 교섭·파업 분규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대차의 경우 1~4차 벤더와 그 하청업체까지 5천여 협력사를 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천 개 협력사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산업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대응하며 현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에 의하면 기업이 배상 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와 손해 규모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지금도 산업 현장은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이 빈번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 법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가 추진하지 못할 만큼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문제는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정해놓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협력해 4개 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중요한 것은 이들 법안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는 작업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무리해서 상정하는 것도 국정 혼란을 유도해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에는 노조가 저질러온 패악질의 사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들 사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방송이 이런 무기로 사용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적이 두려워하는 지점을 찌르는 것이 전략 전술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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