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범죄의혹 사건은 한 둘 아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해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대북 불법송금·변호사비 대납·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등이 있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사건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불법 내락한 혐의가 매우 짙지만 일단 이 대표와 관련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재명 관련 사건들 중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맡은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다. 최근 이재명 측은 위증교사 사건도 형사33부가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와 취재하면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은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위증교사(僞證敎唆)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최근 들어 검찰이 이재명과 김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는 바람에,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꼼짝없이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됐다.

대장동과 위증교사는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일인이라 해도 이를 분리심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측이 병합심리를 요구한 배경에는 ‘사법 꼼수’가 숨어있다. 위증교사범은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다,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판결이 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재명 측이 상고심까지 시간을 질질 끌어간다 해도 최소한 2027년 대선 출마는 어렵다. 이재명 측은 이같은 사정을 병합심리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 돌파하고, 나아가 사법 판결이 아니라 ‘정치 판결’로 여론을 몰아가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위증교사 건은 대장동과 달리 사건 구조가 단순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이미 위증을 자백했고, 물증(녹취록)도 있으며, 관련 증인도 별로 없다. 위증교사가 유죄 인정이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내 재판으로 되어있지만 이재명의 경우 벌써 기소 1년이 더 지났다. 재판부는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위증교사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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