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은 ‘야바위 선거법’이라고 불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로 유럽식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일부 여론에 편승,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야합해 만들었다.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9년 12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강행 통과시킨 법안이다.

원래 선거법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정당들과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 상식이자 관행이었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이런 절차를 싹 무시했다. 현행 선거법은 법 개정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무리하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를 위해 정의당 등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라는 문재인의 기묘한 고집 때문에 나온 조치였다. 사실상 검찰 죽이기 행보의 일환이었고 이는 결국 문재인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의 ‘검수완박’ 통과로 현실화됐다. 문재인 정권 국정 파탄의 핵심 고리에 이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이 선거법은 위성정당 난립을 부채질한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고 최강욱·김의겸 등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 보인 행동은 국민이 잘 알고 있다. 2021년 65.6%였던 국회 불신 비율이 작년에 81%로 상승한 데는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을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 만들어진 책임도 고쳐야 할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라"고 당에 요구한 것만 봐도 책임 소재는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이 선거법을 어떻게 손보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못 고치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또 우후죽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도저히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또다시 금배지를 달고 목불인견의 꼴불견이 난무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다. 국회 정상화의 출발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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