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미래목회포럼 토론회 개최…고영일·김회재·김진표·황교안 등 발제

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심상효 목사(좌장), 김진표 의원,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 /미래목회포럼
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심상효 목사(좌장), 김진표 의원,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 /미래목회포럼

대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예배의 자유 보장 등 기독교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한 기독정치인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여·야 할것없이 대부분의 참여 패널들은 대부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고, 예배의 자유 또한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지난 10일 미래목회포럼(이사장 박경배 목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회재·김진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국민혁명당 부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방역과 교회 예배 자유의 보장, 백신패스 등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정책들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의 자유까지 빼앗아 역차별”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는 특정 집단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소위 과잉입법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시 동성결혼 합법화도 수년 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영국·대만 등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뒤 수년 내로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동성혼 합법화가 최소 3-5년 이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고영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따르면, 성평등·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박아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반론하자 김 의원은 “이 강령은 국힘의힘 등에서도 규정한 문구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의 자유까지 빼앗아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대부분도 교계의 입장에 따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 핵심은 예배의 자유...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어”

코로나19 방역과 교회 예배 자유의 보장에 대해 고영일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기간 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릴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위 ‘교회 폐쇄법’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여당은) 교회의 예배의 자유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그 개정안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위드 코로나 동안 예배인원 조정 등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해 개척교회 4천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다시 반론했다. 

김회재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법률로 침해할 수 없으며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제재는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열심히 기독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현재 교회 예배 인원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30%까지다. 이것을 종교의 자유의 탄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약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보다 심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어디 있는가”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핵심은 예배의 자유”라며 “사회적 안전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국민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주요 선진국, 백신패스 정책 해제”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너무 많아졌다. 백신 사망자만 1,800명이 넘었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 백혈병 등 주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여부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으로 미접종자의 출입 제한 장소가 많아졌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의 강제접종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표 의원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패스’처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유도제도는 필요하다”며 “현재 주요 선진국들도 시행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대한민국은 안전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고영일 변호사사 다시 “현재 덴마크·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패스 정책을 해제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제도, 부정선거 이뤄질 수 있어 취약”

선거제도에 대해 고영일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꺾이기 쉬운 연약한 꽃이다. 즉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함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사전선거투표도의 신뢰불가능성, 선거의 객관성을 판단하여야 할 선관위 구성의 불공정성, 선거에 대한 재판제도의 비실효성 등을 제시했다. 

고 변호사는 또한 4.15 총선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아닌 인쇄로 대체한 것의 위법성, 중앙선관위 구성의 친여 편재성으로 인한 객관성 결여, 선거 소송 180일 이내 처리 규정에 미준수 등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선거제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집권 여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등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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