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은 말로만 ‘정찰위성’일 뿐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기권 밖 궤도에 올려놓고, 미사일과 핵탄두(=위성)의 분리 및 핵탄두의 정상 궤도 비행을 시험 관찰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지역)~40㎞(동부지역) 공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앞선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불리한 조항이다. 당연한 조치다.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 조치에 대해 민주당도 반발하기 어렵다. 9.19 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됐다면 효력 중지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9·19 합의서는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효력 정지 조치 결정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북한은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발사할 계획"이라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바 있는데, 이보다 하루 앞서 기습 발사했다. 이는 오는 30일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보다 앞서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위성 기술은 우리보다 뒤처진다. 북한은 지난 5월 1차 발사 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해상으로 추락했다. 8월 24일 2차 때는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과 9월 중순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포탄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게 되면,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 전투기·잠수함 등을 제공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의 대응책은 김정은정권으로 하여금 군사비용을 과다지출하게 만들면서도 한미일 동맹에 기초해 북한과 기술 격차를 계속 벌여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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