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범죄 사건은 여러 가지다. 대장동·대북송금 등은 내막이 복잡하다. 일반 국민은 내용을 소상히 알 수도 없다. 이재명 측은 이같은 맹점을 노리고 자신의 범죄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퉁쳐서 몰아가고 있다.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로 단순화 하려는 전술이다. 대중은 이거냐, 저거냐 식의 단순 이분법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이재명 측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계속 ‘정치 탄압’ 전술로 밀고 나가면, 어느덧 사법적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여론은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로 갈라지게 된다. 이재명 사법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이재명 사건들 중 가장 단순명료한 사건이 ‘선거법 재판 위증 교사’ 사건이다.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이재명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재명은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제는 2018년 이재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고 사기를 쳤다. 이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나아가,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씨가 처음엔 이재명의 요구대로 위증을 했다가 지난 4월경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이 이재명-김진성씨 간 녹취록을 제시하자 김씨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김진성씨는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 시켰으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이 ‘딱 걸린’ 것이다.

이 사건은 등장인물과 구조가 단순하다. 이재명이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타개하려면 다른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김씨 외에 다른 증인도 거의 없다. 이재명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재판의 속도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지 않고 재판부를 분리했다. 이재명이 온갖 범죄에 연루된 ‘악의 축’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은 늦어도 올 연말 또는 내년 1월 중에는 이재명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위증 교사 사건’을 이른 시일 내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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