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규제 탓에 개발이 더뎌 슬럼화하는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적거래제도’(TDR)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탑골공원 등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 등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강남 등 다른 지역이나 건물에 팔 수 있게 된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3억 원 규모의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한다. TDR은 각종 규제로 못다 활용한 용적률을 고밀 개발을 원하는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연구용역은 ‘시범사업지에 즉시 적용하기 위한 실행모델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계획안을 보면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 도출 △다수의 합의가 이뤄진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 제시 △민간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공공이 지원하는 거래 방식 산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탑골공원 등 문화재 인근 지역은 개발 실익이 없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일례로 40년 전 지어진 건물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바닥면적 비율)은 80∼90%인데 올해부터 서울 도심의 건폐율은 녹지 확보를 위해 50%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기존보다 가늘어진 건물의 용적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층수를 더 올려야 하는데 높이 규제가 있으니 신축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TDR을 적용하면 이미 이같은 용적거래제도를 도입한 미국 뉴욕, 일본 도쿄(東京) 등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