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이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의해 풀려났다. 검찰은 보석 결정에 앞서 피고인들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스마트워치 방식의 전자팔찌 부착을 주장하자 한 피고인은 "그렇게 된다면 국가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치를 무시하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이들 창원간첩단들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9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받지 않았다. 법의 허점을 최대한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항고, 재항고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고 겨우 본 재판이 열리자 곧바로 보석도 신청했다.

정식 공판이 두 차례 열린 이후에는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까지 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를 한 상태다. 재판이 3개월이나 멈춰선 것이다.

이들 간첩단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의 지령을 받아 전국 단위 지하조직을 건설했다고 한다. 이들이 활동한 창원시에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의 방산업체를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군사안보 관련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피고인들이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기밀 탐지와 전복 활동을 계획하고 해킹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시위, 노동 운동 가열화,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공작을 수행했다고 한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무리에 대응하는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방어권 남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그 기간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간첩들은 자유를 얻는 순간부터 증거인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번에 풀려난 피고인들도 북한의 대남 공작조직과 접촉하며 지침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국사범을 평범한 형사범들과 똑같은 규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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