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좌파적 성향은 우리사회에서 이미 오래 된 현상이다. 연예계도 정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정치 판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판이니 연예인들이 혼자 힘으로 잘못된 정치 바람을 바꿀 수도 없다.

배우·탤런트·가수 등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일수록 언행이 모범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상식에 속한다. 사실, 탤런트 이영애씨가 이승만기념관 건립 기금을 낸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씨는 누가 봐도 모범생 연예인이다. 그럼에도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기금을 낸 이씨를 비난한다. 길게는 지난 40년 간 연예계의 일반적 정치 의식이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연예인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襟度)가 있다.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누구든 정책적 좌우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영화제작 과정에서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정부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접촉한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 권해효 씨 등 영화인들에 대한 최근 통일부의 조사는 타당하다.

통일부는 12일 김지운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 권해효 씨 등에게 조총련 관계자들을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지운 감독은 재일동포 차별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차별’ 제작과정에서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배우 권해효씨가 대표로 있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도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조총련 인사와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총련은 1970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권해효 씨 등도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실히 조사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제재 등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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