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가짜 유공자 양산법"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비교섭단체 몫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넣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지정·예우하는 내용이다.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 명단과 공적이 비공개라서 가짜 유공자들을 만들어내는 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요지는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사건에서 사망했거나 부상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 829명의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진압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민주당은 "보훈부가 심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보훈부는 "현실은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이 나라는 건국과 6·25, 산업화에 기여한 분들보다 5·18 유공자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좌파가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다.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이라니? 이 나라가 운동권 떨거지들의 소유물인지, 젊은 시절 한때의 시위 경력을 평생 훈장 삼는 정치 낭인들 먹여살리기 위해 이 나라 국민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법안은 운동권 세습법이다. 이 나라를 반대한민국 좌파들의 소유물로 대못을 박겠다는 속셈이다. 중국에서 공산혁명 주역들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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