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 전 부지사는 재판지연 전략을 노골화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 전 부지사는 재판지연 전략을 노골화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1심 마무리를 앞두고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당초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내년 2월 전에 1심 선고가 무난히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재판지연 전략을 쓰면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대법원 1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지연 전략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는 데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가장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성향 대법관들이 재판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담당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11부다. 부장판사는 신진우 판사로 내년 2월 법관 인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2월이 지나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자연히 선고가 더 늦어진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한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지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지금껏 1년가량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0월23일 돌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게 신청 이유였다. 하지만 신청 9일 뒤인 11월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항고를 제기했고 이에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1월17일 이를 다시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1월27일 재항고를 제기했고,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재판부 기피신청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기피신청과 같은 단순한 심리가 한 달째 이어지는 게 드문 사례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심리를 담당하는 대법원 1부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대법원 1부는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김 대법관과 노태악·오경미 대법관은 모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경환 대법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서경환 대법관이 결정을 미룰 일은 만무하다. 그렇다면 다른 세 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며 "대법원은 합의제라 소부에서 합의가 안되면 전원합의체로 가야 하는데 이게 그럴 일인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 1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 대법관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을 계속 미뤄주고 있는 것만은 팩트"라고 말했다.

불복절차가 이어지면서 재판은 2달째 공전이다. 게다가 다음주까진 법원이 휴정기인데 그때까지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판 속개는 빨라야 내년 1월8일에나 가능하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6일엔 국회에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검찰 측은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소개청원(권인숙 민주당 의원) 방식으로 제출된 이날 청원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채택 또는 폐기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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