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원청의 하청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다. /연합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원청의 하청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다. /연합

앞으로는 원사업자(원청)가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하청)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과 이메일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8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하도급업체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으면 원사업자는 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공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도 지게 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대상은 하도급법상 ‘하도급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며, 그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자료의 ‘비밀 관리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 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토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에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하도급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 또는 익명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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