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이 전개하는 정치 공작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의 재의결이 부결되는 것을 최대한 늦춰 이슈를 질질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다. 이건 정치가 아닌, 농간이라고 표현해야 할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시정잡배들의 노리개가 되고 있다는 참담함을 억누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은 대개 500일 넘게 걸린다.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애초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렸던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다. 신속처리는 빨리 처리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있나?

‘쌍특검법’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관례를 무시한데다 2중으로 과잉수사를 해 인권 유린의 위험성이 높다. 그뿐만이 아니다. 총선 기간 동안 친야 성향의 특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명백하게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휘두르기 위해 악의적으로 설계된 무기다. 이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다.

특검이 굳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공정한 특검을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다. 특별감찰관 역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민주당이 추천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우상호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며 야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렇게 장난치는 동안 법안 처리는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2024년 1월 8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만6722건이다. 그 중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생부터 국가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패를 계속 참고 지켜봐야 하나?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암담하다. 국민이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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