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3일 서울의 한 은행. /연합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때 발생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검토 중이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 사면’은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처음 언급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해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과거에도 삭제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은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공유한다. CB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므로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 및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신용 사면은 이러한 연체 이력을 가진 서민·소상공인이 빚을 모두 갚았다면 정보를 삭제해준다. 코로나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생긴 연체 이력으로 금융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즉 신용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 여부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으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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