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사법 농단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다. 강 부장은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들어 사표를 내버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 재판 사안이다. 6개월 내 1심을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강 부장은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판사는 물론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보다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한다. 강 부장은 판사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1심 선고는 자신이 했어야 마땅하다.

강 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간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공판 준비에 6개월, 2주 1회 재판 기일을 잡는 등 처음부터 지연 전술을 사용했다. 이재명의 단식 때는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주었다. 이같은 재판 지연 행태는 결국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 사법 농단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막장 드라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맡은 재판을 선고도 하지 않고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 판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그만큼 무겁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새로 맡은 판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관련 재판은 특히 더 그렇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한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이 재판부도 선고를 못한 상태에서 판사들이 떠날 수 있다. 사법부 내에 ‘폭탄 돌리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현재 1심만 15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간첩단 사건도 적지 않다. 이들 간첩 피의자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잔꾀를 부려 재판을 지연한 뒤 전원 석방됐다. 이 재판들도 언제 1심 재판이 끝날지 알 수 없다. 무책임한 다수 야당이 저지르는 ‘입법 독재’에 이어 ‘사법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 내규를 바꾸든가 형사 전담 법관을 두든가, 대법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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