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최선희 외무상의 공식 러시아 방문에 맞춰 북한과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15일 밝혔다. 푸틴의 방북이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푸틴-김정은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이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한산 탄약·포탄·미사일이 대량 러시아로 넘어갔다. 이번 최선희 외무상의 방문은 ‘그동안 북한이 러-우 전쟁을 지원했으니,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차례’라는 속내가 숨어 있다. 만약 푸틴이 방북하면 김정은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 거의 명백하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우리(북)가 비교적 규모가 큰 대남 도발에 나설 테니 러시아가 군사·경제·외교적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김정은의 도발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 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우리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지시대로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명기된다. 북한은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 노동당 규약 위에 10대 원칙 등 수령의 교시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헌법 명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지시를 공식화·법률화하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이날 김정은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압축하면 ‘대한민국은 오로지 핵무기를 활용한 영토완정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오는 4월 10일 총선까지 김정은은 남한 내에 이른바 ‘평화냐 전쟁이냐’는 혼란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이같은 도발은 11월 미 대선 이후까지 전개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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