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재수사에 나선다. 이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중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관련사건 1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수석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서 재수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 1심은 황 의원,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하명수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 비서관,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이 과정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1심 재판부는 경찰청이 김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기획실 등 대통령 비서실에 총 20번 보고했다고 인정했다.1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3년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내 경쟁자 후보자 매수 혐의’, ‘공공병원 공약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가 첫 수사를 담당했었고 선거사건 전담부서인 만큼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2부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한 당시 검사들도 재수사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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