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KBS아트홀에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언론대상시상식이 열렸다. /김석구 기자
지난달 19일 KBS아트홀에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언론대상시상식이 열렸다. /김석구 기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언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소 대관이 마치 특혜인 것처럼 호도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언총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언론인대상’ 시상식 행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장소 대관과 점심 오찬 등 시설 사용 전반에 대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행사 이후 언론노조는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성명서 게시 등을 통해 장소 대관이 마치 특혜 인 것으로 호도해 언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총은 외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인데 이를 ‘극우관변 언론단체’로 규정해 단체는 물론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언총은 "극우관변 언론단체가 아니라 현직 언론인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은 언론인 교육, 언론인 보호, 언론 현안 정책 대응 등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소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현업인 단체를 아무런 근거나 확인 없이 오로지 흡집 내기에만 몰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는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대상 시상식은 외부 단체의 KBS아트홀 사용으로 외부 대관인데 KBS방송인협회가 요청하고 노사 협력실 요청에 의해 내부대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KBS의 대관이 관련 지침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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