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가 24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헌법이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는 발언,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는 발언,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발언 등 4가지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두 번째에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학문이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업이다. 그리고 대학은 이런 작업을 하는 지식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적 성과를 축적해 후대에 전달하고, 나라의 지적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기관이다. 이 나라 유수의 명문대에서 교수가 학문적 소신에 근거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까지 진행한 것은 이 나라의 지적 토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 나라의 양심과 사상,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비이성적인 반일 감정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런 반일 감정을 부추겨 금전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온 단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금배지까지 단 윤미향의 파렴치한 행각이 그 증거다.

윤미향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이 단체가 보인 태도는 가관이었다. 의혹을 캐묻는 기자에게 "그만하세요"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기부금 영수중 세부 내역 공개도 거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정금영 재판부는 일본의 재판부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재판부인가"라며 저열한 친일파 공세를 시작했다. 정부는 반일을 빌미로 친북 용공 행보를 일삼아온 이 단체의 비리를 샅샅이 조사, 관계자들을 의법처리하고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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